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공란 채움
행정심판 청구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부작위)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무효확인·의무이행 등을 청구할 때.
공식 양식 받는 곳 · 온라인행정심판 simpan.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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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서
청구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대표자 ☐ 관리인 ☐ 선정대표자 ☐ 대리인 (선임한 경우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피청구인 (처분을 한/부작위한 행정청)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도행정심판위원회 ☐기타
처분 내용 또는 부작위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안 날: 20. . . ★90일 기산점
처분이 있었던 날: 20. . . ★180일 기산점(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각하)
청구 취지 및 청구 이유: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유무: 고지 내용:
증거 서류:
「행정심판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20.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작성요령
- ★청구기간(행정심판법 제27조①③):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리고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각하(180일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같은 조 ④). 다만 행정청이 기간을 더 길게 잘못 알렸다면 그 기간 안에 낸 것도 유효하고(⑤), 아예 알리지 않았다면 180일 안에 내면 됩니다(⑥). 무효확인심판과 부작위 의무이행심판에는 이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⑦).
- ★제출처: 피청구인(처분청) 또는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일반 행정청 처분은 대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민권익위), 시·도 처분은 해당 시·도 행정심판위. 온라인은 simpan.go.kr.
- 청구 취지·이유는 별지로 작성하고, 피청구인 수만큼 부본을 첨부하세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 행정심판은 임의절차(원칙적으로 행정소송 전 거칠 필요 없음)이나, 개별법이 필요적 전치를 정한 경우 그에 따릅니다.
다 채우셨으면, 여기에 내세요
접수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권익위) 또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접수 방법 · 온라인행정심판 simpan.go.kr / 정보공개포털 open.go.kr / 국민신문고 epeople.go.kr / 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