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공란 채움
행정심판 청구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부작위)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무효확인·의무이행 등을 청구할 때.
공식 양식 받는 곳 · 온라인행정심판 simpan.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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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서
청구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대리인 (선임한 경우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피청구인 (처분을 한/부작위한 행정청)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도행정심판위원회 ☐기타
처분 내용 또는 부작위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안 날: 20. . . ★청구기간 기산점
청구 취지 및 청구 이유: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유무: 고지 내용:
증거 서류:
「행정심판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20.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작성요령
- ★청구기간(행정심판법 제27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리고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각하(180일은 정당한 사유 있으면 예외).
- ★제출처: 피청구인(처분청) 또는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일반 행정청 처분은 대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민권익위), 시·도 처분은 해당 시·도 행정심판위. 온라인은 simpan.go.kr.
- 청구 취지·이유는 별지로 작성하고, 피청구인 수만큼 부본을 첨부하세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 행정심판은 임의절차(원칙적으로 행정소송 전 거칠 필요 없음)이나, 개별법이 필요적 전치를 정한 경우 그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