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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공란 채움

행정심판 청구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부작위)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무효확인·의무이행 등을 청구할 때.

공식 양식 받는 곳 · 온라인행정심판 simpan.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HWP)

[빈칸]○○(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한글·워드로 가져가기로 작성한 내용을 문서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청구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대리인 (선임한 경우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피청구인 (처분을 한/부작위한 행정청)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도행정심판위원회 기타 처분 내용 또는 부작위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안 날: 20. . . ★청구기간 기산점 청구 취지 및 청구 이유: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유무: 고지 내용: 증거 서류: 「행정심판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20.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작성요령

  1. ★청구기간(행정심판법 제27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리고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각하(180일은 정당한 사유 있으면 예외).
  2. ★제출처: 피청구인(처분청) 또는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일반 행정청 처분은 대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민권익위), 시·도 처분은 해당 시·도 행정심판위. 온라인은 simpan.go.kr.
  3. 청구 취지·이유는 별지로 작성하고, 피청구인 수만큼 부본을 첨부하세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4. 행정심판은 임의절차(원칙적으로 행정소송 전 거칠 필요 없음)이나, 개별법이 필요적 전치를 정한 경우 그에 따릅니다.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입력 내용은 이 기기 브라우저에만 자동 저장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빈칸 비우기를 누르면 삭제). 관공서 제출본은 위 ‘공식 양식 받는 곳’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 · 법률 절차 길잡이(Legal Navig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