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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 예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죄가 없는데도 억울하게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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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서

청구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대리인 선임 시: 대리인 변호사 , 주소 , 연락처 )

피청구인: 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지방검찰청 피의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된 권리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의 원칙)

청구이유
1.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불기소결정통지서를 받아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2. 기소유예처분의 부당성 (기본권 침해 이유)
가. 사실오인 및 증거불충분: 청구인은 와 같이 혐의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청구인은 증거관계를 오인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나. 법리오해 및 자의적 처분: 청구인의 행위는 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피청구인은 필요한 수사를 다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려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습니다.

3. 청구기간 준수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본 심판청구에 이르렀습니다.

4. 결론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취소되어야 마땅하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합니다.

첨부서류
1. 불기소이유고지서 1부
1. 불기소결정통지서 사본 1부
1. 소명자료 및 증거자료 각 1부

작성일자
청구인 (인)
헌법재판소 귀중

작성요령

  1. ★기한: 기소유예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서를 받은 날 등)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핵심(청구기간): 90일과 1년은 '또는'이 아니라 '그리고(AND)' 관계이므로, 둘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마감입니다. 처분이 있은 지 1년이 안 되었더라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함정 주의: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진정서·탄원서를 내거나 수사재기를 신청하는 것은 법률상 공식 구제절차가 아니므로 청구기간을 늘려주지 않습니다. 진정 결과를 기다리다 90일을 넘기면 각하됩니다.
  4. ★변호사 강제주의: 헌법소원은 변호사 없이 혼자 낼 수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된다면 90일 안에 먼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를 제출하세요(신청일 기준으로 기한 준수 인정).
  5. 검찰청에서 '불기소이유고지서'를 먼저 발급받아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이유를 정확히 파악한 뒤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구체적으로 반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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