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서
청구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대리인 선임 시: 대리인 변호사 , 주소 , 연락처 )
피청구인: 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지방검찰청 피의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된 권리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의 원칙)
청구이유
1.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불기소결정통지서를 받아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2. 기소유예처분의 부당성 (기본권 침해 이유)
가. 사실오인 및 증거불충분: 청구인은 와 같이 혐의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청구인은 증거관계를 오인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나. 법리오해 및 자의적 처분: 청구인의 행위는 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피청구인은 필요한 수사를 다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려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습니다.
3. 청구기간 준수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본 심판청구에 이르렀습니다.
4. 결론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취소되어야 마땅하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합니다.
첨부서류
1. 불기소이유고지서 1부
1. 불기소결정통지서 사본 1부
1. 소명자료 및 증거자료 각 1부
작성일자
청구인 (인)
헌법재판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