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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가 합의하여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사용.

[빈칸]○○(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한글·워드로 가져가기로 작성한 내용을 문서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당사자 남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연락처 아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연락처 신청취지 위 당사자 사이에는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위 당사자의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남편·아내 각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통 2. 주민등록표등본 1통 3.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1통 미성년 자녀 유무: 있음(성명 , 생년월일 ) 없음 작성일자 신청인 남편 (서명 또는 인) 아내 (서명 또는 인) 가정법원(지방법원) 귀하

작성요령

  1.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출석해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자결정 협의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의사확인이 진행됩니다.
  3. 신청 후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자녀 있으면 3개월·없으면 1개월) 경과 뒤 지정기일에 다시 출석해 확인을 받습니다.
  4.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지나면 효력 상실).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입력 내용은 이 기기 브라우저에만 자동 저장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빈칸 비우기를 누르면 삭제). 관공서 제출본은 위 ‘공식 양식 받는 곳’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 · 법률 절차 길잡이(Legal Navig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