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가 합의하여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사용.
[빈칸] 과 ○○(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서식 다운로드에서 작성한 내용을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한글(.hwpx — 한글 2014 이상)·워드(.docx)·마크다운·텍스트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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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당사자 남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연락처
아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연락처
신청취지
위 당사자 사이에는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위 당사자의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남편·아내 각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통
2. 주민등록표등본 1통
3.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1통
미성년 자녀 유무: ☐ 있음(성명 , 생년월일 ) ☐ 없음
작성일자
신청인
남편 (서명 또는 인)
아내 (서명 또는 인)
가정법원(지방법원) 귀하
작성요령
-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출석해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자결정 협의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의사확인이 진행됩니다.
- 신청 후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자녀 있으면 3개월·없으면 1개월) 경과 뒤 지정기일에 다시 출석해 확인을 받습니다.
-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지나면 효력 상실).
다 채우셨으면, 여기에 내세요
접수처 ·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가정법원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 이혼신고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시·구·읍·면 사무소
접수 방법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 전자소송 ecfs.scourt.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무료법률상담)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단, 협의이혼의사확인은 부부가 함께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함(원칙). 이혼신고는 가족관계등록관서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