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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가 합의하여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사용.

[빈칸] 과 ○○(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서식 다운로드에서 작성한 내용을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한글(.hwpx — 한글 2014 이상)·워드(.docx)·마크다운·텍스트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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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당사자 남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연락처
아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연락처

신청취지
위 당사자 사이에는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위 당사자의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남편·아내 각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통
2. 주민등록표등본 1통
3.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1통

미성년 자녀 유무: ☐ 있음(성명 , 생년월일 ) ☐ 없음

작성일자
신청인
남편 (서명 또는 인)
아내 (서명 또는 인)

가정법원(지방법원) 귀하

작성요령

  1.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출석해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자결정 협의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의사확인이 진행됩니다.
  3. 신청 후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자녀 있으면 3개월·없으면 1개월) 경과 뒤 지정기일에 다시 출석해 확인을 받습니다.
  4.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지나면 효력 상실).

다 채우셨으면, 여기에 내세요

접수처 ·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가정법원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 이혼신고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시·구·읍·면 사무소
접수 방법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 전자소송 ecfs.scourt.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무료법률상담)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단, 협의이혼의사확인은 부부가 함께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함(원칙). 이혼신고는 가족관계등록관서 방문
접수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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