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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환경분쟁 조정(재정) 신청서

소음·진동·대기·수질·일조 등 환경피해 배상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때 사용.

[빈칸]○○(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한글·워드로 가져가기로 작성한 내용을 문서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알선/조정/재정/중재 신청서 ■ 신청인: 성명/주소/연락처 (집단분쟁 시 대표당사자 ) ■ 피신청인(가해자): 상호/주소 ■ 신청 취지(요구 배상액·조치): ← 조정가액 원 ■ 피해 내용: 소음 진동 대기 수질 일조 악취 기타 ■ 피해 발생 기간·장소: ■ 인과관계 주장 요지: ■ 첨부: 측정자료·진단서·사진·견적서 등 신청일

작성요령

  1. ★조정가액 1억원 초과·2개 시도 이상은 중앙위원회, 1억원 이하는 지방위원회 관할입니다.
  2. 손해배상(재정)을 원하면 인과관계·피해액 입증자료(측정치)가 중요합니다.
  3. 조정 신청과 별개로 민사 손배 시효(3년)가 진행되니 유의하세요.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입력 내용은 이 기기 브라우저에만 자동 저장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빈칸 비우기를 누르면 삭제). 관공서 제출본은 위 ‘공식 양식 받는 곳’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 · 법률 절차 길잡이(Legal Navig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