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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환경분쟁 조정(재정) 신청서

소음·진동·대기·수질·일조 등 환경피해 배상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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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조정/재정/중재 신청서
■ 신청인: 성명/주소/연락처 (집단분쟁 시 대표당사자 )
■ 피신청인(가해자): 상호/주소
■ 신청 취지(요구 배상액·조치): ← 조정가액 원
■ 피해 내용: ☐소음 ☐진동 ☐대기 ☐수질 ☐일조 ☐악취 ☐기타
■ 피해 발생 기간·장소:
■ 인과관계 주장 요지:
■ 첨부: 측정자료·진단서·사진·견적서 등

신청일

작성요령

  1. ★조정가액 1억원 초과·2개 시도 이상은 중앙위원회, 1억원 이하는 지방위원회 관할입니다.
  2. 손해배상(재정)을 원하면 인과관계·피해액 입증자료(측정치)가 중요합니다.
  3. 조정 신청과 별개로 민사 손배 시효(3년)가 진행되니 유의하세요.

다 채우셨으면, 여기에 내세요

접수처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조정가액 1억원 초과·2개 시도 이상·국가/지자체 당사자) / 지방(시·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1억원 이하) / 불복 시 법원
접수 방법 · 중앙환경분쟁조정위 ecc.me.go.kr / 각 시·도 환경분쟁조정위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접수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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