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환경분쟁 조정(재정) 신청서
소음·진동·대기·수질·일조 등 환경피해 배상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때 사용.
[빈칸] 과 ○○(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서식 다운로드에서 작성한 내용을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한글(.hwpx — 한글 2014 이상)·워드(.docx)·마크다운·텍스트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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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조정/재정/중재 신청서
■ 신청인: 성명/주소/연락처 (집단분쟁 시 대표당사자 )
■ 피신청인(가해자): 상호/주소
■ 신청 취지(요구 배상액·조치): ← 조정가액 원
■ 피해 내용: ☐소음 ☐진동 ☐대기 ☐수질 ☐일조 ☐악취 ☐기타
■ 피해 발생 기간·장소:
■ 인과관계 주장 요지:
■ 첨부: 측정자료·진단서·사진·견적서 등
신청일
작성요령
- ★조정가액 1억원 초과·2개 시도 이상은 중앙위원회, 1억원 이하는 지방위원회 관할입니다.
- 손해배상(재정)을 원하면 인과관계·피해액 입증자료(측정치)가 중요합니다.
- 조정 신청과 별개로 민사 손배 시효(3년)가 진행되니 유의하세요.
다 채우셨으면, 여기에 내세요
접수처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조정가액 1억원 초과·2개 시도 이상·국가/지자체 당사자) / 지방(시·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1억원 이하) / 불복 시 법원
접수 방법 · 중앙환경분쟁조정위 ecc.me.go.kr / 각 시·도 환경분쟁조정위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